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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양 변호사 CUNY 교수 임용

2015-09-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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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첫 노후복지법 강의

뉴욕의 법무법인 파이퍼앤최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인 최태양(사진) 변호사가 뉴욕시립대학(CUNY) 겸임교수로 임용됐다.

파이퍼앤최 법무법인은 올해 가을학기부터 최 변호사가 CUNY에서 노후복지법(Elder Law)을 강의하는 최초의 한인 교수가 됐다고 8일 밝혔다.
10월6일 CUNY 퀸즈칼리지 캠퍼스에서 개강하는 이 과목은 학•석사학위 소지자나 법률보조원 전문교육과정(Professional Paralegal Studies) 등록생 및 60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

이 강의는 중산층 환자의 메디케이드 수혜 법원 승인 청원 소송, 부모 재산 자녀 증여세, 부모의 실수로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문제, 메디케이드 사후 저당권 해결책, 다양한 메디케이드 종류 분석 및 관련법 해석, 노인학대, 각종 노인복지법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한인 1.5세인 최 변호사는 스타이브센트고고, 뉴욕대(NYU), 브루클린법과대학원을 졸업했고 2013년부터 로이터 통신사와 톰슨 출판사가 뉴욕주 변호사 가운데 2.5%를 선정해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발표하는 ‘새로 떠오르는 수퍼 변호사’에도 매년 등재되고 있다.

의료 전문인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는 최 변호사는 이달 9일에는 연방사회보장국 초청으로 메디케이드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메디케이드법, 메디케이드 상속 신탁법 및 부모 재산 증여 문제도 강의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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