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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조직 신설 목소리

2015-09-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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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회 등 분규상태 지정 재외동포단체 8곳

재외동포단체 8곳 분규상태 … 갈등관리 조직 신설 목소리

뉴욕한인회를 비롯 한국 정부로부터 분규 단체로 지정된 재외동포 단체가 모두 8곳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같은 한인단체들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현재 외교부로부터 분규단체로 지정된 재외동포 단체는 모두 8곳”이라고 밝히고 “이 같은 분규단체들을 위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외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7일 기준으로 재외동포 분규 단체는 뉴욕한인회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라스베이거스한인회, 한미동포재단, 시카고 해병대전우회 등 미국 5곳과 재영한인총연합회, 재파라과이한인회, 재핀란드한인회 등 모두 8곳이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재외동포 단체의 갈등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송이나 물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분규단체 지정 절차와 관련해 외교부가 관할 공간의 보고에만 의존해 문제 단체로 낙인찍는 방식을 전환해 ‘(가칭)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기본적으로 동포 단체가 국외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민간 단체인 만큼 한국 정부가 한쪽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갈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이나 각 재외공관은 지역 한인사회와 함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칭)갈등 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해 공론과 심의 과정을 통해 동포단체 분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갈등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인사회의 갈등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유사 또는 동질적인 문제들이 반복되는 만큼, 기존의 분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원인을 분석하고 가장 빈번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발원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향후 동포단체 분규 예방과 해결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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