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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기준 부당” 주교육국 제소

2015-09-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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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교육권익단체 등

뉴저지주 학부모들이 지난해 변경된 뉴저지주 고교 졸업 기준이 부당하다며 주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와 학생을 대신해 교육 권익 단체 교육정책센터와 미국시민자유연대 뉴저지지부는 지난해 교육국이 고교생 졸업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검토하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1일 주 국무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부모들은 고발장에서 "이미 고등학교에 입학한 상태에서 갑자기 졸업 기준이 변경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공청회나 검토 절차 없이 교육국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육국은 그 동안 고교졸업 필수 표준시험(HSPA) 점수를 사용해오다 2016, 2017, 2018학년도부터 뉴저지표준시험(PARCC)을 새로운 기준으로 채택했다.

만약 PARCC 점수가 충분히 높지 않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은 SAT나 ACT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주 교육국은 이번 고발장 접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소영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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