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신용정보 차별 금지법 시행
2015-09-04 (금)
뉴욕시에서 직원 채용시 고용주가 구직자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직자 신용정보 차별금지법이 3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월 뉴욕시의회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크레딧 점수 등을 요구해 이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짓는 차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5월 이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주는 구직자의 신용 정보를 묻는 행위부터 신용 정보를 이유로 채용, 진급 등에 차별을 주는 행위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단, 경찰관과 법 집행관, 정부 수사기관 종사자 등 일부 공직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의 신용 정보 확인은 여전히 허용된다.<김소영 기자> 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