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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법안 서명

2015-09-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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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법안 서명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에 3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렌트 규제 아파트 세입자를 내쫓고 렌트를 올리는 집주인들의 ‘바이아웃’(Buyout)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뉴욕시장실>

집주인 ‘바이아웃’ 규제안 서명
세입자 보호 3가지 법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내쫓고 렌트를 올리는 집주인들의 ‘바이아웃’(Buyout)을 금지하는 3가지 법안에 3일 서명했다.

매년 시의 결정에 따라 렌트 인상률이 결정되는 렌트 규제 아파트의 경우 렌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입자가 나간 후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괴롭혀 내쫓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안은 ▲세입자가 이주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80일 내 렌트를 올려 새 입주자를 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Intro. 757-A) ▲세입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만드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Intro. 682-A) ▲렌트 규제 아파트를 바이아웃으로 임대할 때 기존 세입자는 180일까지 아파트에 거주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Intro. 700-A)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집주인에게는 첫 적발시 1,000달러~1만달러, 재적발시 2,000달러~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소영 기자>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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