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2015회계연도 기준 벌금1억8,200만 달러
뉴욕시가 타주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속수 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재정국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에 사이먼 그럭이라는 이름의 타주 운전자가 870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누적 벌금이 11만8,878달러에 달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
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는 존 더피라는 이름의 운전자도 411차례나 적발돼 9만1,235달러의 벌금을 발부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시 재정국에 따르면 이들처럼 타주에 거주하며 뉴욕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부된 벌금이 2015회계연도 기준으로 1억 8,2000만 달러에 달해 최근 5년 사이 최고를 나타냈다.
시 재정국은 “현재 법으로는 타주 운전자들에 대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며 “타주 운전자가 속한 주법원에 벌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 뿐”이라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