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시 신분증 정보 기록금지
2015-09-01 (화)
▶ 뉴저지 주하원 법안 통과 첫 위반시 2,500달러 벌금
앞으로 뉴저지에서 업소들이 데빗 카드 또는 크레딧 카드 결제시 소비자의 신분증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의회에 따르면 최근 주하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돼 주 상원에 넘겨져 표결을 앞두고 있다.
카멜로 가르시아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비자가 데빗 카드나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때 업소측이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 적힌 개인 정보를 기록하거나 스캐너 또는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해 보관하는 행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위반시에는 2,500달러, 재적발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기존과 같이 카드 이름과 사용자의 동일 인물 확인이나 미성년자 및 시니어 나이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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