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신청은 입학원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2015-08-31 (월)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가을학기가 시작되면 대학 진학을 앞두고 대학별 입학원서의 제출이 본격화되지만 입학원서 제출 때 항상 묻는 재정보조의 신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못 기재해 큰 실수를 유발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하겠다. 이는 재정보조 신청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이해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혹시 입학사정에 불리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사실로 인해 실수가 발생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는 실질적으로 대학들을 합격한 이후나 혹은 이전이나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의 모든 대학들은 재정보조의 신청 여부가 입학사정 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Need Blind 정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재정보조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반드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재정보조금들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모두에게 균등하게 연방 법과 주 정부 법에 따라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재정보조의 신청여부가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연방 정부나주 정부의 재정보조금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지급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학사정으로 인해 침해 받는 것이므로 형평성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대학들이 이러한 차별 사실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로부터 재정보조 지급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은 물론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이 제한하는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자의 자격조건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영주권자 이상으로서 성적의 기준은 4.0 기준에 2.0 이상이면 대학진학 때 가정형편에맞게 형평성에 맞춰 재정보조를 누구나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대학에 따라서 해당 주에 따라서는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이로 인해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보다도 수혜자격이 되는데도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보조가 혹시 입학사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 잘못 알고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입학원서에 기재해 제출하는 경우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
따라서, 대학마다 항상 대학의 합격여부가 나온 후에야 재정보조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본을 둔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재정보조는 반드시 신청해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를 신청해야 대학들도 합격한 자녀가 만약 대학에 절대적으로 등록해 주기를 원할 경우에 더욱 많은 무상 보조금도 제시할 수 있기때문이다.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해당분야의 보조금을 쓸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정보조 지원을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대학들만 선별해 입학사정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안이므로 www.agmcollege.com의 무료 서비스인 College Financial Aid Estimator를 이용하면 지원할 대학별로 미리 얼마나 해당 가정의 재정상황에 각 대학별로 재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에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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