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Q&A] 한 방 병 원 매니저의 H-1B 취득기

2015-08-31 (월)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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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거부판정, 연방 법원이 뒤집어

▶ 이민국, 잘못된 법규 해석이나 적용 적지 않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했다가 이민국으로부터 거부통보를 받게 되면 사실 대책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민국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하려고해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항소 결과 역시 장담할 수 없어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이민국이 거부한 한인 한의원 보건담당 매니저가 연방법원까지 가서 H-1B를 받아낸 사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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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상가가 많은 워싱턴주 린우드에 있는 한인 한방병원에서 보건담당 매니저로 일하는 한인 이모씨가 천신만고 끝에 H-1B를 받아낸 사연을 조목 조목 짚어봤다.


이 한방병원은 한인 이모씨를 H-1B 파트타임 보건담당 매니저로 고용하겠다며 지난 2013년 초 이민국에 H-1B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학력과 경력을 감안할때 보건의료학과 출신과 동일하다는 서류도 함께 보냈다.

하지만, 이민국은 추가서류를 제출받은 뒤에도 한참만에야 이씨에 대한 이 병원 측의 H-1B 청원서를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이 병원의 보건담당 매니저 직책을 H-1B에 해당하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직책이 H-1B에 해당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씨가 관련 학위에 상응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이민국의 거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워싱턴주 연방 지법에 H-1B 청원 거부판정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국이 이민 또는 비이민비자 청원서를 거부할 경우, 청원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AAO(이민항소국)에 항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AAO 항소대신 연방법원 소송을 택한 것이다.

병원 측은 소송에서 이민국이 H-1B 관련 법규 해석을 잘못했고, 제출된 증거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를 결정할 때, 잘못된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송은 통상적으로 본 재판에 가기 전 약식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통례인데 이 소송 역시 쌍방이 약식재판을 신청해 법원은 이민국의 H-1B 청원서 거부결정이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민국의 거부결정을 뒤집고, 한방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 연방법원은 이같은 판결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보건담당 매니저는 H-1B에 해당되는 직책이 맞다.


본 법원은 올 1월 LA 소재 연방지법이 내린 유사한 소송의 판례를 따랐다.

캘리포니아 연방 지법은 일반매니저는 H-1B 직책이 아니지만, 보건 매니저는 H-1B 매니저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케이스는 H-1B 직원이 보건행정으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H-1B 직원의 학위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둘째, 이씨는 비록 관련 학과는 졸업하지 않았지만, 3년간 대학에서 관련과목을 수강했고, 4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영학 학사학위 소지자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한방 병원측이 제출한, 대학 전공학과 교수가 쓴 이씨 경력에 대한 의견서를 이민국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김성환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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