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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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합성 마리화나 판매금지 하자”

2015-08-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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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버리토 시의장 법안 제출 계획

앞으로 뉴욕시에서 합성 마리화를 판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최근 합성 마리화나 판매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버리토 시의장은 “합성 마리화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합성 마리화나는 여러 허브 잎에 화학 성분을 첨가해 마리화나 효과를 내도록 만든 합성물로 흡입 시 뇌 기능 손상, 경련, 심박수 급상승, 정신 착란상태의 증상을 동반한다.

현재 뉴욕시에서 K2라고 불리는 합성 마리화나가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발효되면 이들 업소들이 합성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담배 판매 라이선스가 박탈된다.
또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2만5,0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조치는 합성 마리화나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브루클린의 경우 올해 합성마리화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지난해보다 220%이상 증가했다. 지난 4월에는 일주일 새 120명이 합성마리화나 흡연과 관련해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시사가 합성 마리화나에 대한 판매와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을 확대한 바 있다. 뉴욕주는 2012년부터 합성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판매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합법인 것처럼 포장돼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나 구류 15일에 처해질 수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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