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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단”선처 호소

2015-08-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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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서 아이방치 체포 한인여성

한여름 찜통 차량 안에 두 살짜리 남아를 방치한 채 샤핑에 나섰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한인 여성<본보 7월31일자 A1면>이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당사자인 한인 김모씨의 변호인 아서 카마노는 최근 NJ어드밴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김씨)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전제한 뒤 “단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아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해켄색 경찰과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30일 오전 11시45분께 뉴저지 해켄색 소재 코스트코 주차장에 세워진 토요다 밴 차량 안에 어린 아이가 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 창문을 깨고 아이를 구조했다. 아이의 엄마인 김씨는 샤핑을 마친 뒤 차량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주차 당시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 조용히 첫째 아이만을 데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결과적으론 뜨거운 차량 안에 아이를 두려던 게 아닌, 아이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와 검찰 측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씨는 다음 법정 출두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이와의 격리조치는 해제됐다.

한편 최근 뉴저지주 대법원은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부모에게도 항변 기회를 줘야한다는 결정<본보 8월21일자 A1면>을 내렸다. 이로 인해 김씨는 자동적으로 ‘아동 학대자’ 낙인이 찍히는 대신,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게 된 상태다. <함지하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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