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 건물주 “떠날 땐 원수처럼”

2015-08-2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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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민박집 각종 명목으로 공제

▶ 절반 이상 깎이자 분쟁조정 쇄도

입주 때 문서화•사진증거 남겨 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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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학생 주모(29)씨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이사를 나온 뒤 고민에 빠졌다. 입주당시 예치한 디파짓 1,800달러를 고스란히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


주씨는 “방 검사를 마친 뒤 디파짓을 돌려 주겠다고 했던 건물주가 내부수리와 벽 페인트작업등의 보수비용이 디파짓을 넘어선다며 지급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주씨는 “이미 이사를 수차례 경험한 친구들로부터 디파짓을 100%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일부 비용은 감수하려했는데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 황당하다”며 “법과 관련된 정보를 아는바가 없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처럼 한인 세입자들과 건물주들간 시큐리티 디파짓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소액재판으로 이어지는 법정 공방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입자들이 제기하는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건물주가 초과 수리비나 청소비 명목으로 테넌트에게 디파짓 금액을 아예 돌려주지 않거나 턱없이 적은 금액 만을 돌려주는 경우다.

SF 필모어 지역에 한 아파트를 렌트했던 유학생 유모(25)양은 시큐리티 디파짓 1,200달러 가운데 청소비 명목으로 600달러를 청구 받고 600달러만 돌려받은 경우. 유양은 “이사 전 청소와 함께 못자국을 없애고 간단한 페인트칠도 직접 했는데 청소비로 디파짓의 절반을 가져가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큐리티 디파짓 분쟁의 원인에 대해 세입자과 건물주 간 계약이 문서가 아닌 주로 구두로 이뤄지는 데다 서로 시각 차이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청소 및 수리비를 주장하는 반면 세입자는 돌려받는 디파짓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부동산의 한 중개인은 “양측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중 상당수는 해결이 안돼 소액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디파짓 분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이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케이스가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디파짓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처음 렌트 계약시 집안상태를 함께 점검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문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렌트 영수증 확보와 ▶입주 전후에 대한 집안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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