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Q&A] 가정 폭력,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2015-08-17 (월)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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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사유되지만 입국거부 사유는 안 돼

▶ 기소되더라도, 실형 1년 이하 추방 면할 수 있어

한인사회에서 여전히 가정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력의 고하나 빈부에 관계없이 가정폭력은 한인 가정의 그늘이 되고 있다. 하지만, 비시민권 신분이 많은 한인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추방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가정폭력은 합법 신분 이민자인 경우에도 강제추방이 가능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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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는 기분에 앞뒤 생각 없이 집안에서 휘두른 폭력으로 패가망신에 더해 강제추방까지 당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체포돼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추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법의 시각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진단해본다.


-이민법에서 가정폭력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가정폭력이 되려면, 우선 두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이민법이 말하는 폭력 행사에 해당되어야 한다. 둘째, 이 폭력을 배우자나 동거인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행사한 경우가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만약, 이민법이 말하는 폭력이 아니거나,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특수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이 폭력의 대상이었다면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가정폭력이 강제추방이 가능한 범죄이긴 하지만, 입국 거부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무슨 의미인가?

▲가정폭력 범죄는 추방대상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입국이 거부되는 범죄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로 추방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추방재판 과정에서 시민권자 신분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은 입국거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가정폭력 관련법률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이 추방대상범죄 유형인 ‘가중중범죄’ (Aggravated Crime)에 해당된다면, 추방을 면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캘리포니아의 어떤 형법 조항을 위반하면, 가정폭력 범죄가 되는가?

▲캘리포니아 형법 273.5을 위반하면, 추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이 된다. 설사, 경범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범죄이다. 캘리포니아 형법 422조를 위반해도, 추방 가능한 가정폭력이 된다. 폭행을 규정한 캘리포니아 형범245(a) 위반 역시 경범이나 중범가릴 것 없이 추방이 가능한 가정폭력 범죄이다.


-가정폭력이 형사 문제가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가정폭력으로 기소가 되면, 열에 아홉은 검사와 프리바게인을 하게 된다. 이때 검찰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추방은 피할 수 있도록 프리바게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먼저 폭력과 관련된 형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동거인같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도록 프리바게인을 한다. 만약 가정폭력에 직접 관련이 있는 형법 규정의 위반을 피할 수 없을 때라면, 실형 1년 이상 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1년이상 실형을 선고 받으면, 가중 중범이 되기 때문이다.


-1년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때는 한 가지 법률 위반만으로 실형 1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환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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