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불체자 한인 8,000여명 혜택
2015-08-16 (일) 12:00:00
▶ 출신 국가별 5번째 수혜
▶ 등록금 혜택·면허 취득
2만여명 아직 신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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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조치가 2012년 8월15일 첫 시행 이후 3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미 전역에서 총 8,000여명의 한인 청소년과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KRC)가 DACA 시행 3주년을 맞아 발표한 한인 및 아시아계 수혜현황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출신 국가별에서 다섯 번째로 수혜자가 많았다.
또 75만여명의 아시아계 청소년과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가운데 이들은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노동허가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주립대 등록금 혜택과 운전면허까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이 총 2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DACA 해당자가 약 2만2,000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아직도 많은 한인 불체 청소년과 이민자들이 DACA 수혜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아시아 태평양계 불체 청소년들 가운데 수혜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하지 않는 수가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4일 합동선언문을 통해 DACA가 한인 및 아시안 가정이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버지니아주 등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의 수십만명의 청소년들이 다카의 혜택을 받고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며 더 많은 한인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추방유예 수혜자인 클라라 김씨는 “DACA가 시행되기 전에는 운전면허를 따거나 대학에 가는 일, 직업을 얻게 되는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해 왔다”며 “2013년에 DACA에 지원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가능해져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고 지난 1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를 한국에 가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