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네일협 노동법 세미나
▶ 최저임금 팁 포함시키는 법안마련 로비 계획
이경호 CT 네일협회장이 짐 에이맨 로비스트를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최근 불시에 시작된 노동국 감사로 인해 비상사태에 돌입한 지역내 네일 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노동국의 특별 단속반이 지난 3일부터 하트포드, 브랜포드, 뉴헤이븐, 웨스트포트, 스템포드 등 한인 네일 업소 밀집지역의 25개 업소를 기습 방문해 조사를 벌여 이 중 23개 업소에 대해 최대 4만 달러까지의 벌금과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노동청 감사를 받은 25개 업소 중에 대다수가 한인 업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커네티컷네일협회 (회장 이경호)는 지난 10일 햄든 소재 뉴헤이븐한인교회에서 이번 노동국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강도 높은 단속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최저임금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약 120여명의 한인 업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선 유을섭 공인회계사와 전실라 변호사는 단속에 대비해 미리 구비해 놓아야 할 서류들에 대해 설명하고 꼼꼼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한인 업체가 주급제로 대충 계산해서 지불하고 있는 종업원 임금을 정확히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불하는 시스템 변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커네티컷 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9.15달러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9.60달러로 그 다음해인 2017년부터는 10.10달러로 인상된다. 뉴욕주와는 달리 현재 커네티컷주 법에는 네일 종업원들의 팁은 이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 강사진에 따르면, 현재 노동국 감사원이 현장 방문시 요구하는 서류는 1. 고용계약서, 2. 근무시간 기록표, 3.각 종업원의 텍스 보고용 form w-4나 혹은 일할 자격 확인서 form I-9 등이다. 이 외에, 종업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도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가지 포스터를 가게 안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데, 커네티컷 노동부에 직접 신청하면 (전화번호:860-263-6790)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유 회계사는 "만약에 감사에 걸려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를 거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벌금을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 이렇게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협상한 결과 그 자리에서 벌금을 하향 조절하고 즉시 지불한 후 영업을 재개한 실제 사례가 있다.
전변호사는"한인 업주들이 모두 똑같이 행동하면 계약 사인을 하지 않은 채 현찰로 임금을 지불하는 업소로 종업원이 쉽게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다"라며 업주들 간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한인 업자들은 주노동청의 사전 경고도 없이 행해진 이번 감사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했다.
베델에서 ‘클래식 네일’을 경영하고 있는 박진아 사장은 "임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국 감사 소식을 접한 타민족 종업원들이 안하무인격으로 주급을 계속 올려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어서 앞으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도한 이경호 네일 협회 회장은 "이번 현안은 한인 네일 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이슈" 라며 "앞으로 중국 네일 협회와 베트남 네일 협회와의 연대를 도모할 계획이고 조만간 노동국을 방문해 노동국이 주관하는 노동법 세미나를 열어줄 것과 감사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지금은 감사가 중단된 상태라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을 모아 지혜롭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커네티컷네일협회는 이번 현안과 관련해 팁을 최저 임금에 포함 시키는 법안통과 등을 위해 주정부와 협상을 주도할 로비스트를 고용할 예정이고 현재 그 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금을 조성 중에 있다. 후원이나 노동청 감사 관련 문의는 203-512-5288로 하면 된다.<송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