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종업원 64명에 30만달러 배상 판결
2015-08-14 (금)
맨하탄 한인 델리가게 업주가 최저임금과 오바타임 지급 규정 위반으로 전직 종업원에 3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연방법원 뉴욕지법은 12일 맨하탄 8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V델리업주 박모씨에게 한인 등 전직 종업원 64명에게 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주중 6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 7달러25센트보다 낮은 350~550달러의 급여를 주급으로 일괄 지급했다.
뉴욕주노동국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뒤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