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개월 연장 근거없어”... 내년 2월까지 유예
▶ 연방법원 판결
과학, 기술, 수학, 공학 등 STEM 분야 전공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던 OPT(현장실습 취업) 17개월 연장안에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12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008년 STEM 분야 전공자의 OPT 기간을 일반 전공자와 같은 12개월에서 17개월을 추가해 총 29개월을 허용한 것과 관련, 당시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이유로 STEM 분야 OPT 17개월 연장안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단, DHS에 현재 시행 중인 STEM 분야 OPT 17개월 연장안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 무효 판결의 효력을 2016년 2월12일까지 유예시키기로 했다.
DHS는 앞으로 6개월간 타당성을 증명하는 근거와 공공의견 수렴을 거친 최종안을 마련해 연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DHS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STEM 분야 OPT 17개월 연장안은 내년 2월12일 이후 무효화된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학생들로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워싱턴기술자연맹(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이 2014년 DHS를 상대로 STEM OPT 17개월 연장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김소영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