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계획이 중단된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KCCNY)가<본보 7월21일자 A9면> 중국계 일반 가정에 1년간 임대된다.
최영태 KCCNY 공동 운영위원장은 12일 “지난해 건물 앞 눈길에서 넘어진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매각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9월1일부터 1년 간 중국계 일반 가정에 월 4,100달러에 렌트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CCNY는 모기지 상환과 건물 관리에 필요한 운영기금 마련에 실패하며 지난 5월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169만 달러에 매물로 내놨으나, 배상금 문제로 매각 추진을 전격 중단했다.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배상금을 지불하고 나면 한푼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또 건물 보험사인 ‘유니온 뮤츄얼 파이어 보험사’가 지난 10일 보험해지 통보와 환불체크 2,529달러를 보내옴에 따라 보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보험사측은 이미 지난 6월 통지서 보냈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돼 2개월 만에 전달됐다.
최 위원장은 체크를 입금할 경우 보험해지 조건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보험사측에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 소송이 최대 3년까지 길어질 수 있어 매각 추진도 그 이후로 미뤄야 할 것 같다”며 “그 기간 동안 건물은 1년씩 렌트를 연장해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퀸즈 베이사이드 애비뉴에 위치한 KCCNY 빌딩은 2003년부터 모금된 한인사회 성금 60만 달러와 모기지 등으로 2006년 115만 달러에 매입한 3층짜리 건물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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