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아파트에 곧바로 입주시켜주겠다”며 뒷돈 요구
뉴저지의 모 노인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한인 A모 할아버지는 올해 초 한 한인여성으로부터 아파트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는 말과 함께 “3,500달러만 주면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됐다.
수개월 째 아파트 측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던 A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통장에 모아뒀던 3,500달러를 이 여성에게 건넸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아파트 입주 기회를 얻지 못한 A할아버지는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렸고 결국 이 여성으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A할아버지는 “나중에 알고 보니 나 뿐 아니라 많은 노인들에게 같은 아파트의 순번을 바꿔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노인 아파트에 뒷돈을 주면 쉽게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브로커들에 속아 거액을 뜯기는 한인 피해자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가해 브로커들은 주로 영어에 익숙지 않거나 미국 법규에 어두운 한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들도 자칫 저소득층이나 노인 아파트에 돈을 주고 입주하려는 불법 행위 공모자로 몰릴 수 있어 선뜻 이를 알리거나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소득층이나 노인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기준이나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대기자 명단에서 순번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 경우 아파트측 직원 앞에서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신청서류를 미리 빼돌려 건네주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인 데이케어 센터 관계자는 “얼마 전 저희 센터에 오는 할머니 한 분도 노인아파트 입주권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일이 있다”면서 “노인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접근을 하는 브로커가 최근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소속 노인들에게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지하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