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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사자격시험 인종차별 소송 기각

2015-08-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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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내 교사자격시험(NYSTCE)의 한 단계인 ‘학술 문해 능력시험’(Academic Literacy Skills Test, ALST)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제기 된 소송이 기각됐다.

맨하탄 연방법원은 7일 “일부 교사 지망생들이 ALST 시험의 통과율이 백인 64%에 비해 히스패닉 46%, 흑인 41%로 소수인종의 통과율이 낮아 특정 인종만 차별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제기 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LST는 인종별로 합격 인원을 정해 놓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교사 자격만을 놓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이지 않다며 소송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경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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