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사평가제 평가 부당”
2015-08-11 (화)
▶ 낙제평가 교사, 전 뉴욕주교육국장 상대 소송
뉴욕주 교사평가제에서 낙제를 받은 교사가 전직 뉴욕주교육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롱아일랜드 그레잇넥에서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셰리 리더만 교사는 10일 “작년 새로 변경된 교사평가제에서 학생들의 성적반영 기준에 의해 부당하게 낙제 평가를 받았다”며 “교사 평가제를 실시한 존 킹 주니어 전 뉴욕주교육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셰리 리더만 교사에 따르면 작년 교사평가제에서 ‘비효율적(Ineffective)’이라는 평가를 억울하게 받았다며 평가 기준에 있어서 학생들의 공통교과 과정 시험 성적이 반영 되는데 자신이 가르친 학생 중 시험을 거부한 학생이 많아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교사평가 결과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교사의 비율이 0.7% 밖에 불과하다는 것은 신뢰도에 있어서 매우 의심이 간다며 뉴욕주교사 평가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낙제 교사에 대해선 퇴출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본보 12월 18일자 A8면> 있다.<이경하 기자>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