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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남아 폭행사망 한인아빠 무죄 주장

2015-08-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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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신의 생후 5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뉴저지 포트리 출신 30대 한인남성이 무죄를 주장했다. <본보 7월31일자 A1면>

버겐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아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1급 과실치사와 2급 폭행,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최모(38)씨는 10일 인정신문에서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뉴저지의 모 교회에서 강도사로 활동하면서 신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했던 최씨는 지난달 28일 포트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맨하탄 벨뷰 병원을 찾았다가, 이후 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는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개골과 갈비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아이는 사건발생 9일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다.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최씨의 가족들은 아이의 장례 일정상 이유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버겐카운티 대배심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 조만간 최씨의 대배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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