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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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캡, 흑인 승차거부 벌금형

2015-08-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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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로 보고 이례적으로 거액 선고

흑인의 승차를 거부하고 백인을 태운 뉴욕의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2만5,000달러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옐로캡 기사인 파키스탄 출신 바키르 라자는 2013년 맨하탄 중심가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려던 흑인 여성 신시아 조던과 그녀의 두 딸에게 "화장실에 가야 하니 일을 할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차량 문은 잠근 상태였다. 그러나 라자는 7∼8m를 전진하다가 차를 세웠고, 이어 두 백인 여성을 태웠다.


다른 택시를 잡으려다가 이 광경을 본 조던은 "지금 장난하자는 것이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택시는 그대로 출발했다.

법원은 6일 라자에게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승차를 거부했다며 벌금 1만5,000달러와 조던에 대한 손해배상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그러나 라자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조던 일행과 백인 여성 일행이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 했는데, 백인 여성의 손이 먼저 올라가 택시를 세운 것이라면서 "이것이 왜 인권 문제냐. 불공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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