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뉴저지 30대 한인 아빠의 보석금이 100만달러로 높아졌다. <본보 7월31일자 A1면>
버겐카운티 검찰청은 7일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질러온 최모(38)씨에게 기존의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히고 보석금 역시 당초 7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보석금은 전액 현금으로만 허가된 상태로, 아직까지 최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뉴저지의 모 교회에서 강도사로 활동했던 최씨는 지난달 28일 아들을 폭행,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이 발견돼 다음날인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아이는 두개골에 심각한 부상과 함께 갈비뼈도 손상된 흔적이 발견됐으며, 의식불명 상태에서 맨하탄 벨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6일 오전 10시30분께 사망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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