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간의 증여세 과세에 관하여

2015-08-07 (금)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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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노부부께서 찾아오셔서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일 경우 증여세(gift tax)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증여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필자에게 물어왔다. 이러한 증여가 세법이 다른 미국과 한국인에게 이뤄졌을 때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재산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자(donor)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수증자(donee)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 미국과는 정반대로 적용되므로 인하여 이를 혼동하는 한인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하여 미국 또는 한국에서 증여가 이뤄진 경우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수증자가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지, 증여 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며 또한 이중과세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증여 세법상 거주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발생되며,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갖는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한국의 경우는 수증자가 한국 거주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에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미국의 경우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증여자 일인당 각 수증자에 대하여 1만4,000달러이다. 즉, 한 명의 증여자가 여러 수증자에게 매년 각각 1만4,000달러 이하의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증여자인 부부가 두 자녀에게 각각 1만4,000달러를 증여할 경우, 각 자녀는 2만8,000달러를 받게 되고 총 증여금액은 5만6,000달러가 되지만 이는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연간 면제액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1인당 연간 증여세 면제액인 1만4,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인당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할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의 경우 1인당 543만달러까지의 평생 증여자산가액에 차감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이러한 통합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증여세에서 총합세액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증여자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인 1만4,000달러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다음해 4월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 양식인 709를 IRS에 제출해야 하며, 개인세금 보고와 같이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의 경우 543만달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만큼 상속세에서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 또한 주지해야 한다.


미국의 세법상 미국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부 간 증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이전이 무한대로 세금 없이 가능하며, 그 외에 교육비를 직접 교육기관에 지불한다거나 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노부부인 경우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연간 1만4,000달러의 증여세 대신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4만7,000달러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해 준다.

그러면 증여세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증여세 과세표준은 연간 증여자산 총액에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배우자 공제, 위에서 언급한 기타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 누계액을 더해 평생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구한다. 여기에 누진세율(2015년 최고 40%까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이 미국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나, 또는 2015년 기준 1만5601달러를 초과하여 외국 법인 또는 외국 파트너십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내년 4월15일까지 양식 3520을 이용하여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5%씩을 매달, 그리고 최고 25%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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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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