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 모친의 주택 보험금 150만 달러 배상액 똑같이 분배
낸시 란자가 아들과 함께 살던 주택의 예전 모습. 수개월 전 철거됐으며 현재는 은행 측이 대지를 1달러에 매입해 뉴타운 시에 넘겼다.
몇 해 전 커네티컷 주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져서 미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 샌디훅 피해자 가족이 5개월 전에 제기한 법정 소송이 근시일 내에 해결될 전망이라 화두에 올랐다.
지역 소식지인 하트포드 코언트의 지난 3일 보도에 따르면, 샌디훅 총기 난사로 사망한 14명의 가족과 부상당한 2명의 가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이 범인의 모친인 낸시 란자(Nancy Lanza)의 부동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고 유언 검인 법원 조셉 에간 (Joseph Egan) 담당 판사가 이를 승낙하면 한 가정 당 약 9만 4,000달러의 배상액이 지급된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이미 사망한 란자씨의 주택 보험금인 150만 달러를 원고 측 피해자 16가정이 똑같이 나눈 액수이다. 자원하는 변호사들에 의해 무료로 이루어진 이 소송은 따로 지불해야 할 소송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들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금으로 책정된 배상액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총기 난사범인 아담 란자가 사용한 부시마스터 AR-15 반자동 소총은 어머니 낸시 란자의 소유로 아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관리에 소홀한 바람에 이 같은 비극이 초래됐다며 피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샌디훅 총기 참사는 지난 2012년 12월14일 뉴타운 소재 샌디훅 초등학교에 아담 란자가 총을 들고 들어와 무차별 난사해 20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6명의 교직원 목숨을 앗아간 큼직한 사건이다. 학교 난입에 바로 앞서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란자는 경찰이 출동하자 스스로에게도 총을 쏘아 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