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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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범 제보하면 500달러 포상금

2015-08-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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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사이드 111경찰서

퀸즈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가 낙서범 검거에 포상금을 내걸었다.

윌리엄 맥브라이드 111경찰서장은 5일 트위터를 통해 포상금 안내문(사진)을 올리고 “건물 및 거리 낙서로 미관을 해치는 자를 체포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500달러를 지급한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뉴욕시경(NYPD)은 낙서로 뉴욕시내 미관을 해치는 자들을 신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시민 제보자에 500달러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건물 및 거리낙서와 기물파손자 등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낙서를 일삼는 일명 그래피티스트들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낙서 건수와 피해액 등에 의해 처벌 정도가 정해진다. 보통 낙서를 지우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선에서 처벌이 끝나기도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신고전화: 911, 311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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