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겨용 건물 소유주는 건물 관리와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입주자에게도 임대 공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 큰 실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주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입주자 시설물
입주자는 집안을 장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벽지나 장식용 널빤지를 붙이는 것을 허용 안 할 수 있다. 벽에 사진액자나 그림을 걸어 놓을 때 큰 손상이 안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사를 할 때는 못 구멍도 막아주어야 된다.
어떤 때는 벽에 큰 못을 박으면서 벽 속으로 통과하는 물, 하수구 배관에 못이 박혀서 물이 새어 터지는 경우도 있다. 양탄자(Rug)를 바닥에 깔아놓는 것은 허용하지만 마루바닥과 양탄자에 못을 박거나 풀칠하는 것은 허용 안할수도 있다.
만약에 방 내부에 다른 색깔의 페인트칠을 한다면 건물주로부터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때로는 허용하되 퇴거시에는 입주시 색깔로 다시 페인트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LA시의 경우에는 실내 또는 발코니에 위성 안테나(satellite dish) 설치를 허용한다. 하지만 건물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비 20달러에 대해서는 환불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위성 안테나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100달러를 지불한다.
대부분의 출입문 방범용 시설은 건물주의 재산이므로 건물주가 한다. 그러나 입주자가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범용 시설은 시청 건축과의 방범용 문 설치 기준에 적법해야 하고 건축안전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방범용 문 개폐에 대한 시설은 재빨리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방범용 문턱 시설을 한 후에는 부동산에 부착되는 것이므로 이사 갈 때 다시 떼어낼 수가 없다.
건물주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임대 장소에서 빈번한 도둑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주한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건물주가 입주자 보호를 위한 관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소음
이웃 사람을 위해서 라디오, TV, 또는 음악소리가 이웃에 시끄럽게 들리지 않도록 적은 소리가 나도록 조치해야 된다. 특히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는 시끄러운 소리 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밤 시간 대에만 조용히 하면 되고 낮에는 큰 소리가 울려도 괜찮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소음 규정은 낮이건, 밤이건 이웃사람한테 성가시고 귀찮은 소리로 들리면 ‘소음’에 해당된다. 대낮에 피아노 소리를 크게 내어서 연주를 하더라도 이웃에서 소음으로 고통스럽다고 신고하면 소음에 해당 될 수 있다.
한인 이모씨가 단독 주택을 임대해 주었는데 입주자가 대낮에 피아노 연습을 한다는 이유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사건도 있었다.
■빨래
옷을 빨아서 물을 떨어내는 소리를 내면 안되고, 세탁한 옷이나 양탄자를 창문이나 발코니, 또는 담에 걸어두는 것도 안 된다.
■애완동물
많은 아파트는 애완동물을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장애인에게는 허용할 수 있다. 이런경우는 의사로부터 편지를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62세 이상인 경우는 애완동물 2마리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도 한다.
단 물고기와 사이즈가 작은새는 허용한다.
■쓰레기
쓰레기통 뚜껑은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쓰레기 처리를 잘 못하면 쥐와 해충이 서식하게 된다. 쓰레기를 버릴때는 어린 애들이 키가 작아서 아무렇게나 버리게 되므로 어른이 해야 된다. 의자, 식탁 같은 것을 버릴 때는 비영리단체인 Salvation Army, 또는 Goodwill 기관 같은 중고 폐품을 수집하는 비영리단체에 전화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배달해 주면 된다.
또 시청(800-974-2292)에 전화해서 아파트 밖에 놓아두면 수거해 간다. 특히 못쓰는 TV, 냉장고 같은 것도 수거해 간다.
■청소
방 청소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만약 단독 주택 임대인 경우에는 바깥 청소도 해야 된다. 음식을 만들 때 부엌의 통풍장치를 가동해야 기름이 적게 쌓이게 된다.
냉장고의 오래된 음식 쓰레기는 폐기시켜야 된다. 곰팡이가 피지 않게 청소를 해야 된다. 곰팡이는 습기에 의해서 자라므로 건조를 시켜야 되고 신선한 바람으로 통풍이 되도록 해야 된다.
■실내 통풍
화장실 창문은 바깥바람이 들어오게 조금 열어두는 것이좋다.
■임대권 이전
임대권을 건물주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주면 안 된다.
■영업행위
하숙을 치면 안 된다. 또한물이 새거나 문틈으로 외풍이 심하면 건물주에게 수리할 것을 요청한다.
■주차
잔디밭에는 차를 세워두지 못한다.
문의 (310)307-9683
<
김수진 / 변호사·호프 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