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업인수 및 합병(M&A)

2015-08-04 (화)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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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경쟁에서 효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인수 및 합병이 무엇이며 그 절차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업인수 및 합병을 할 때 는 거래 성사 전후에 무수히 많은 이슈가 대두될 수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만의 거래가 아니라 경영진 및 종업원이 가담하는 3자 협상이 되기도 한다.

기업인수 및 합병 절차는 크게 (1) 실사, (2) 매매협상, (3)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사-인수&합병(M&A)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자 하는 기업의 실사를 해야 한다. 재무상태, 계약관계, 고용관계, 세금문제, 환경 등 각종 규제법 준수 문제, 소송 문제, 보험 관계 등을 꼼꼼하게 실사해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사 결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산 인수방식이 좋다. 위험이 크지 않으면 주식 인수나 합병이 절차적인 간편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철저한 실사는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매협상-실사가 종료되고 매매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매매 협상은 간략한 합의서(Letter of Int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를 작성하여 매매 거래의 길잡이로 사용하면 좋다.

기업 인수 및 합병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크게 매매에 합의,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당사자가 지켜야 할 부수조항(Covenants), 클로징을 위한 선결조건(Closing Condition), 손해배상의 약속 (Indemnification) 등으로 구성되게 한다.

매매의 합의라고 함은 자산인수 방식에서는 어떤 자산을 얼마나 인수한다는 합의, 주식인수 방식에서는 주식 몇 주를 얼마나 인수한다는 합의, 합병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살아남고,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는 무슨 대가를 받는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은 매도자가 기업의 상태를 매수자에게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매수자는 그 보증을 믿고 인수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반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면 매수자가 그것을 알면서도 인수를 한 것이 되므로 추후 보증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방편이 된다.


부수 조항(covenant)은 위에서 설명한 매매의 합의 외의 기타 합의를 말하는데 비경쟁 협약, 비밀유지 약속, 클로징 전에 회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약속, 클로징 후에도 특정문제에 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력한다는 약속 등을 포함한다.

선결조건(closing conditon)은 매매가 완결되기 전에 꼭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나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승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승인을 받는 것이 선결조건이 된다. 담보가 잡혀 있으면 대출금 상환 및 담보해제가 선결조건이 된다.

손해배상의 약속(indemnification)은 한 당사자가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거나 부수조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기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 및 이행-매매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클로징을 위해 선결 조건을 해결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모든 선결 조건이 구비되면 그 때 매매 대금이 지급되고 주식 또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합병의 경우 한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주정부에 합병증명서(Certificate of Merger)를 제출하여 거래를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 인수&합병(M&A)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 분리가 있다. 기업분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기업의 리스크(risk)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여러 개의 영업장 또는 업종을 영위하고 적자가 나는 영업장 또는 배상소송이 많은 영업장을 적절하게 분리해서 운영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파산(bankruptcy) 제도를 활용하여 적자부문을 청산할 수 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인수 및 합병 및 분리의 경우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4-1189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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