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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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물건 발견 버겐카운티 법원 소개령

2015-07-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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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징후 없어 30분 후 출입 허가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에 30일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 때 소개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법원 내부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곧이어 약 30분간 수색 작업을 펼쳤으나, 테러 등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아 곧바로 사람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현재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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