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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 과다청구 도시가스비 환불한다

2015-07-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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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감사 명령

▶ 내셔널 그리드 가스공사, 몇 주내 안내장 발부 차액 보상

롱아일랜드의 도시 가스를 공급하는 내셔널 그리드 가스공사가 컴퓨터 계산오류로 과다 청구된 피해 사례<본보 2015년 7월9일 A18면 보도>에 대한 환불에 합의했다.

내셔널 그리드 도시 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일부 고객의 고지서가 잘못 청구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들의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의로 고객 중 3600가정은 1000달러 이상의 환불 및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또 커머셜 고객 5700명의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어 잘못이 드러나면 환불이 예상되고 있다.


뉴욕주 정부의 대중 서비스국은 내셔널 그리드 도시 가스 공사에 대한 고객들의 고지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접수되자 지난해 가을 이에 대한 감사 명령을 내렸었다. 그 결과 2009년 고지서부터 잘못 계산된 고지서들이 발견됐다는 것.

이는 2008년부터 내셔널 그리드 도시 가스 공사가 날씨에 따라 사용량을 책정하는 방식을 돌입하면서부터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이 결과로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사용량보다 약간 높은 액수의 고지서가 청구된 것.

이에 대해 내셔널 그리드 가스 공사는 고객에 따라 몇 달러에서 1,000달러 대까지 오류가 발생했다며 잘못 책정된 고객에게 몇 주내로 이를 알리는 안내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드 가스 공사의 웬디 랩 대변인은 "사용량보다 많이 지불한 고객에게 차액 및 차액에 대한 이자를 체크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리드 가스 공사는 고지서에 대한 불만을 제시한 고객 중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에 대해 환불을 몇 주 내로 할 예정이다.

그동안 그리드 도시 가스 공사는 말도 안 되게 과다 청구된 고지서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던 고객들과 협상을 해오지 않아 왔었으나 이번 주 정부의 개입으로 문제가 시정되게 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집을 비운 기간 동안에도 높은 금액의 가스 사용료가 청구되어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내셔널 그리드 도시 가스 공사에 감사 명령을 내린 뉴욕주 대중 서비스(NYS Dep. of Public Service)는 해당 기간 내 모든 고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오류가 발생한 케이스에 대한 보상명령을 할 것이라며 발부된 고지서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한 고객들은 전화(800-342-3377)로 확인을 요청하라고 발표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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