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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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 잘못 냈다가 적발 속출

2015-07-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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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인권국 구직사이트 조사 강화

성별.나이.출신국 등 고용차별 문구 조사
벌금 5,000~7,500달러 부과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S모씨는 얼마 전 뉴요커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정보 사이트 ‘크레이그리스트’에 구인 광고를 냈다가 구직자라는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남성은 “한국인만 뽑는 게 맞냐” 물으며 ”이런 경우는 고용차별에 해당된다. 당장 신고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S씨가 광고문구에 "한인 요리사 구합니다(Looking to hire Korean cook)"라고 게재했던 게 문제라는 것이었다.

S씨는 “물론 성별이나 나이 등은 차별 조항으로 단속하는 것은 알았지만 한식 전통식당인 만큼 한식을 잘 알고 요리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정말 신고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불안해 했다.


이처럼 인터넷 생활정보지나 구직 사이트 등에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가 구직자들로부터 신고를 당하거나 관련 당국으로부터 고용차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직접 인터넷 구직 사이트들에 게재된 채용광고 문구들을 샅샅이 조사해 평등고용법에 저촉되는 업소들을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업소의 경우 건당 5,000~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실제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의 한 카페는 얼마 전 ‘웨이트리스/바리스타(Waitress/Barista)’를 구한다는 채용 광고를 게재했다가 시인권국으로부터 웨이트리스가 남성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적발돼 5,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또한 맨하탄 렉싱턴 애비뉴에 위치한 인도식당 경우에도 인도인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 후 적발돼 시당국으로부터 7,500달러 짜리 벌금 티켓을 받아야 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종업원 고용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 공공장소나 업소 출입 등에서도 특정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 인권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차별 조항은 ▲출신국가 및 국적은 물론 ▲나이 ▲인종 및 피부색 ▲성별 ▲결혼 및 임신여부 ▲건강상태 ▲이민신분 등으로 피고용인을 차별하는 행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뉴욕시의회는 평등 고용법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자의 ▲과거 범죄 기록 ▲신용정보를 묻는 것 역시 고용 차별 조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상당수 한인업주들은 이 같은 규정이 직원 면접이나 채용과정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광고에서는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인들의 구인관련 웹사이트에서 ‘고용차별’적인 광고 문구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젊은 분 원함”, ‘가족처럼 일할 20~30대 여자분“, ”젊고 활기찬 유학생 환영” 등 성차별 관련 문구는 물론 나이차별적인 문구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관련 한인 변호사들은 “아무리 고용차별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문구가 들어갈 경우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된다”면서 “최근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구인 광고 문구 선택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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