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안하면 추방유예 자격취소
2015-07-29 (수)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잘못 발급된 3년짜리 노동허가증(EAD)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DACA와 취업 자격을 잃게 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8일 긴급 공지를 띄우고 잘못 발송된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달 31일부로 해당 이민자의 DACA 자격과 노동허가를 모두 만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이 회수에 나선 3년짜리 노동허가증은 앤드류 헤이넌 텍사스 연방지법 판사가 불체자 추방유예 확대내용을 담은 이민 행정명령의 가처분 중지 결정을 내린 지난 2월16일 이후 추방 유예자 2,000여명에게 잘못 발급된 것들이다.
USCIS는 이미 서한과 가정 방문을 통해 잘못 발급된 노동허가증 회수에 나선바 있으며 이들에게는 2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발송했다. 이민 당국은 "2년 노동허가증을 받았는데도 무효한 3년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DACA와 모든 취업 허가를 종료시킬 것"이라며 "이는 향후 DACA 신청이나 기타 이민 관련 신청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다.
노동허가증의 반납 대상 여부는 USCIS 웹사이트(https://my.uscis.gov/daca_ea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잘못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맨하탄의 USCIS사무실(26 Federal Plaza)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월~금요일 오전 7시30분~오후 4시 USCIS 사무실을 방문해 반납할 수 있다. ▲문의:USCIS 사무실(1-800-375-5283 한국어 8번)
<김소영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