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우편등록도 허용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본보 5월7일자 A1면>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우편등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등록신청과 투표행위를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두 번씩 찾아야 했다.
이 때문에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관련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 인터넷 선거등록은 내년 4월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적용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재외선거에 참여를 원하는 재외국민들은 앞으로 공관을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일 당일에 한해 귀국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조진우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