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계획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내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코퍼레이션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근본적으로 알고 사업을 운영하길 권한다.
사실 개인 사업체는 우선 비즈니스의 시작이 매우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체는 상호(fictitious name)를 카운티 정부에 등록하고, 시청에 비즈니스 라이선스만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만일 종업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연방 정부의 번호인 FEIN과 가주 정부의 EDD 번호를 따로 신청하면 곧바로 직원을 두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적자운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늘어난 부채가 개인 재산까지 침해하게 된다. 이때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심지어는 애완동물까지 모두 채권자에게 부채를 갚기 위해 내주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관점에서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의 차이가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세법상에 대한 구분으로 보면, 자영업(self-employed)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고용된 직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용주가 법인과 직원을 위해 납부하는 고용세를 한꺼번에 순이익의 15.3%를 적용해 자영업자인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한편 S코퍼레이션의 경우 유한책임의 권리가 행사되며 자영업세의 절세효과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납세자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S코퍼레이션의 경우 사업상의 이익을 합리적인 급여와 배당금의 형태로 구성하여 사업자는 자영업세를 절감함으로써 세금후의 자금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일단 코퍼레이션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감사의 확률이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러한 S코퍼레이션은 법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개인세금 보고에 사용함으로써 다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손실은 본인이 S코퍼레이션에 갖고 있는 자신의 베이시스(basis)까지만 허용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많은 손실이 S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발생했어도 자신의 S코퍼레이션에 베이시스가 없으면 여기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상쇄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럴 때 베이시스를 높이는 방법은 자신이 S코퍼레이션에 자본투자를 하거나 또는 자신이 S퍼레이션에 대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단 S코퍼레이션의 모든 소득과 공제사항이 개인 세금보고로 경유되어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해져 계산되므로 S코퍼레이션의 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자금을 S코퍼레이션에 더투입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남은 반년동안 이를 집행하는 것이 절세를 꾀하는 현명한 전략으로 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3자로부터 융자를 S코퍼레이션에 끌어와서 자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신의 베이시스를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베이시스가 없어서 허용되지 못한 손실은 이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로 이월되며, 자신의 베이시스가 생길 때까지 무한대로 이월되므로 이를 차후에 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절세의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다.
때로는 S코퍼레이션의 주주인 자신의 다른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아 자신의 세율이 낮은 해인 경우에는 자신의 베이시스를 높이기 위해 자금을 회사에 넣는 대신 이를 다음해에 미루어서 소득이 높은 해에 이를 시행하여 S코퍼레이션의 손실을 절세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제3자의 융자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메우고, 나중에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대체함으로써 자신의 베이시스를 높여 이월된 손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다른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해의 중간쯤인 지금의 시점에서 자신의 소득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자금을 S코퍼레이션에 더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다음해로 넘길 것인지를 미리 계획 집행함으로써 절세를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이를 준비하는 여유를 갖는 것 또한 자신의 재정을 돈독히 하는 삶의 지혜라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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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