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시민권 신청대행
2015-07-24 (금)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한인들을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8월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KCS 본관(35-56 159가)에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는 이민 전문 한인 변호사들이 참석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
이날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반드시 5년(시민권자와 혼인시 3년)이 지나야 되며 최근 소득증명 서류와 680달러(시민권 신청비 595달러, 지문등록비 85달러)의 금액이 기재된 수표나 머니오더를 지참해야 한다.
수령자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기재하면 된다. 저소득층 주민들은 정부가 발급한 베네핏 서류를 지참하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문의: 718-939-6137 <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