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미국 소비자 조사 기관(U.S. PIRG)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9%의 신용 보고서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
신용 기록회사는 은행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잘못이 없으며, 보고서는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기록이 엉터리로 보고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1) 신용 기록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신용기록상에 있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Social) 번호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면 문제가 된다. 비슷한 정보가 조회하는 사람 기록으로 합쳐진다는 것이 “트랜스 유니온”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재판에서, Myra S. Coleman이 Maria S. Gaiytan이란 다른 이름이 같이 합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Judy Thomas 사건에서는 Judith란 이름의 사람, 그리고 소셜번호가 비슷한 다른 사람 기록이 합쳐졌다.
심지어는 생년월일이 비슷해도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2) 신용기록이 잘못된 경우는 동명이인이다. 아버지와 아들간의 이름 혼돈으로 잘못된 기록을 흔히 볼 수 있다. 아버지는 돈을 제때에 지불하고 빚도 적은데 아들은 항상 체납된 경우를 본다.
(3) 동명이인이 나타났을때 정확하게 어떤 사람 보고서를 만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4) 신용 기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남의 이름, 신상 명세를 도용당하는 문제도 많다.
(5) 신용 기록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에 몇 개를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일당 급료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마치 소설을 쓰듯이 만든 것이다.
(6) 은행으로부터 엉터리 정보를 제공받는 문제도 심각하다.
(7) 신용보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한쪽만 믿고서 입력한다.
(8) 정보 공급처와 신용기록 회사 간에 정보가 상호교환하고 또 새 정보와 옛정보를 입력하는 과정(backup)에서 주기적으로 혼돈되어 옛것이 새것으로 바뀐다. 이 결과, 잘못된 신용 기록이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옛날 정보가 다시 입력되므로 수정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정된 후 최하 6개월이 지나야 안심할 수 있다.
(9) 최근 정보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도 전화로서 재확인 한 것으로 종결시킨다. 전화 확인 외에도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한다.
(10) 매주 수많은 보고서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11) 신용기록 회사 자체내 조사 지침서에도 정확한 것을 밝힐 수 있는 조직이 없다.
(12) 타자를 잘못 쳐서 잘못된 기록으로 바뀌는 것
(13) 신용 기록 회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를 잘못 해석해서 엉터리보고도 된다.
(14) 신용보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Code 자체가 애매모호해 잘못된 신용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R-1 ~ R9 이다. R-9 의 뜻은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잔금이 남아 있는 악성 부채(charge off)인데도 잔금 지불이 된 구좌(paid charge off), 잔금 징수 할 악성 부채(unpaid charge off, a collection account) 또는 일부 지불로 완납 등 여러 해석을 할수 있는 오류가 있다. 법원은, 이런 것은, 신용보고 회사가 실제 기록을 잘못 조작한 것이라는 판결했다.
(15) 신용기록 회사마다 다른 code를 사용함으로서 믿을 수가 없다.
잘못 해석하게 만든 것은 부당한 신용 결정을 받게 됨으로 ‘신용법’ (FCRA) 위반이다. 비록 보고서는 정확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해석을 하게 만든 것은 잘못이다.
(16) 신용기록에 차별행위가 없다고 말하지만 인종, 직종, 이혼, 연령, 성별, 수입,주택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자, 특수 계층, 정부 생활 보조 수혜자, 빈번한 신용 조회 자들은 신용 기록상에 차별을 받고 있다. 잘못된신용기록은 수정을 할 수있다. 빠르면 4~12 주, 때로는 23~31 주가 소요될 수있다.
(951)462-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