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보험 설계사 65만 달러 착복 혐의 기소
2015-07-23 (목)
50대 한인 남성 보험 설계사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65만 달러를 착복해 기소됐다.
22일 뉴저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드랜드 팍에 거주하는 C모(58)씨는 지난 1998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메트 라이프에 근무하면서 고객 8명의 신용 및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65만달러를 송금해 돈을 가로챘다.
C씨는 당시 고객들의 생명 보험, 연금, 투자 상품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손쉽게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재판은 오는 11월2일에 열리게 되며 C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20년,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되게 된다. <이경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