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휴가철 맞아 불법임대 성행
▶ 숙박공유 웹사이트 등 감시확대
자신이 임대계약을 맺은 맨하탄 미드타운 소재 2베드룸 렌트 아파트를 개조해 숙박업을 해오던 30대 한인 전모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한 달 후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불법 단기 렌트로 뉴욕시에 적발, 집주인이 티켓을 받았기 때문으로 전 씨는 그 동안 단기 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전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단기 렌트 단속의 대상이 됐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단기 불법 임대주택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면서 단기 숙박업자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살지 않는 집을 30일 미만 상업적으로 렌트하는 것은 불법이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특별집행반(OSE)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1일부터 단기 임대 주택의 단속을 위한 예산을 280만 달러로 2배 늘리는 한편, 단속반도 12명에서 29명으로 2.5배 증원했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하나라도 접수된 아파트까지 단속에 포함한다는 계획이어서 단속의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단기 불법 임대주택 단속 강화는 아파트 건물에 관광객들의 출입이 끊이지 않고, 밤늦게까지 파티를 벌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입주민들이 311 등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2015 회계연도 OSE에 접수된 불법 단기 숙박업소로 신고 된 곳은 총 1,150곳으로 이 중 8,686곳에 티켓이 발부된 바 있다.
숙박 공유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자체 단속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OSE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에어비앤비’를 주요 타깃으로 했던 것에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감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단기 숙박업을 전문으로 하는 한인들도 더 이상 단속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수년 간 타임스스퀘어와 한인타운 등을 포함하는 미드타운의 고급 콘도, 퀸즈 등에 침대를 여러개 들여놓고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아예 공식 웹사이트나 블로그까지 제작해놓고 한 사람이 체인식으로 맨하탄에 2~3곳을 운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전에는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방을 임대하던 것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현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는 1만5,000곳이 넘는 아파트가 불법 단기 숙박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소영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