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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징역 8개월 선고

2015-07-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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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그림 전 하원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던 마이클 그림(사진) 전 연방하원의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브루클린 연방지법은 17일 마이클 그림 전 의원에게 연방 탈세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그림 의원은 지난 12월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시인<본보 2014년 12월24일자 A6면>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그림 전 의원은 2007~2010년 맨하탄 어퍼 이스트에 음식점을 동업자와 공동운영하며 불법 이민자를 고용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거나 현찰로 입금된 판매이익을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림 전 의원은 의회내 코리아 코커스에 몸담았으며 한인 부인 사이에 태권도 사범인 딸을 둔 대표적 친한파 의원으로 활동해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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