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홈 인스펙션/ 허리케인 대비 가이드

2015-07-18 (토)
크게 작게
김형민<뉴욕주 공인 홈인스펙터>


동부지역의 허리케인(Hurricane)시즌은 공식적으로는 6월1일부터 시작하여 보통 11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뉴욕 일원에서 롱아일랜드 지역은 전 지역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허리케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롱비치 등 남부지역에서 정전, 주택침수 등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허리케인은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으로 한국의 태풍과 동일한 자연현상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대서양과 캐리비안, 멕시코 연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이라 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태풍,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이클론이라고 불려진다. 따라서 동일한 자연현상에 대한 지역적으로 지어진 다른 이름일 뿐이다.

허리케인의 이름이 샌디, 아이린, 매미 등 다양한 이유는 수일 간격으로 같은 지역에서 하나 이상의 태풍이 연달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각기 다른 태풍 예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태풍이름을 지어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리케인은 풍속에 따라 5단계 등급(Category)으로 분류되고 있다. 카테고리1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풍속이 74마일에서 95마일, 카테고리2는 96-110마일, 카테고리3은 111-130마일, 카테고리4는 131-155마일, 카테고리5는 156마일 이상의 허리케인을 말한다.

4·5등급의 허리케인은 그야말로 해당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태풍으로 1992년 발생한 앤드류와 2005년에 발생한 카타리나의 경우 멕시코 만에서 최초 발생 시 풍속은 무려 175마일로 미국 본토 착륙시 3등급으로 내려갔으나 미역사상 최악, 최대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힌 태풍으로 기록되어 있다.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지역을 할퀴고 지나간 2011년에 발생한 아이린은 최초 발생시 2등급 태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역사상 6번째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힌 허리케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2년 역시 뉴욕 등 동부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샌디는 3등급 허리케인이었으나 미국 역사상 2번째로 많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허리케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주택의 대부분은 목조건물로 되어 있어 일단 물에 잠긴 주택은 건조된 이후에도 뒤틀림 현상,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천식을 발생시키는 인체에 유해한 곰팡이(Mold)와 습한 곳을 선호하는 벌레들이 여기저기에 발생하는 등 상당한 후유증과 막대한 수리비용을 수반한다.

허리케인은 항상 엄청난 재산피해를 수반함으로 이에 대비한 주택 혹은 건물보험은 필수적이다. 국립기상청이 태풍경보를 공고한 후에는 허리케인의 예상 영향권에 들어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적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기존 보험을 더 나은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당연히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일반보험은 홍수(Flood)로 인한 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홍수다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미리 홍수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에 따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둘째 치고 강풍에 쓰러진 나무로 인한 건물피해 또한 심각하게 발생하는 고로 뿌리가 땅위로 드러나 있는 나무는 사전에 제거하거나 가지를 쳐주는 대비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주택피해에 못지않게 자동차침수피해도 심각한데 저지대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자동차를 고지대로 미리 피신시켜 놓는 것도 좋은 대비 중의 하나다.

또한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989년 태풍 휴고와 1992년 앤드류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 지출로 어려워진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보호막인 재보험(Reinsurance)마저도 어려워지자 그 보상부담을 덜기위해 태풍(보통 Hurricane 혹은 Windstorm로 표기)과 홍수(Flood)에 의한 재산피해에 관해 예외규정을 만들어 태풍피해의 공제율(%)을 따로 책정하는 보상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 대비는 생필품의 준비다. 냉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최소한 3일치의 음식과 음료수, 라디오, 플래시 라이트, 전지, 비상응급처치 약, 최소한의 수리를 위한 필수공구, 정전으로 인해 현금인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현금 준비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지병으로 복용하는 처방약이 있다면 최소한 일주일간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준비하도록 하고, 중요한 서류들은 밀봉하여 방수 처리된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