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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미숙 학생 영어시험 면제요청 거절

2015-07-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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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육부, 3~8학년 표준시험 예외없어

뉴욕주교육국이 영어가 익숙지 않은 초기 이민학생과 특수학생에게 표준시험 영어 과목 면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에 연방교육부가 거절했다.

주교육국은 지난 3월 전국에서 3~8학년 대상으로 표준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민 온지 2년이 안된 영어 미숙 학생을 포함 장애 및 특수 학생들에게는 영어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서면을 연방교육부에 발송했다.

하지만 연방교육부는 지난 5일 연방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NCLB)에 따라 어떠한 예외사항 없이 뉴욕주를 비롯 전국의 3~8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 표준시험을 실시해야 된다며 주교육국의 요청을 기각했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연간 적정 향상도(AYP)’를 달성하지 못하는 해당 주교육부, 학군과 학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삭감 등과 같은 제재를 받고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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