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 중 얼마 전 남편이 사망했다고 말한 경우가 있었다.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 온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비즈니스를 열심히 운영하며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집도 장만했다고 했다. 자녀들이 다 크자 비즈니스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CPA와 파이낸셜 플래너는 유산 계획을 세우라고늘 충고했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느라 바빠서 계속 일을 미뤄왔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하자, 병원 치료와 장례준비 등 정신없이 시간에 쫓겼던 가족은 우편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다. 때문에 비즈니스 렌트와 빚 등 청구서를 몇 번 늦게 내게 됐다. 돈을 잘 벌기로 유명했던 이분의 비즈니스를 탐내던 경쟁자가 건물 소유주를 통해 기회를 노려 퇴거명령을 신청했고, 비즈니스를 뺏고자 했다.
이 고객은 갖고 있는 재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변호사를 고용하지도 의뢰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혼자서 비즈니스와 집의 명의를 본인한테 의전하려고 했다. 결국 건물 소유주한테 퇴거 통지(eviction notice)를 받고나서야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
미국에서 유산 계획 없이 사망하면 가족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다. 재산에 따라 정식으로 유언검인 과정(full probate) 대신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과정이 따로 있다.(spousal property petition) 하지만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유언검인과정을 밟아야한다.
장단점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가족한테 재산을 물려줄 지 정하는 것이 좋다.
우선,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한 유언검인과정(full probate)은 배우자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spousal property petition)과 절차가 다르고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Spousal property petition은 더 간단하며 배우자가 부부의 community property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full probate보다 절차가 더 간단하다.
하지만 full probate는 알지못하는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Full probate를 하지 않고 물려받게되는 재산을 후에 채권자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몇개월이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강요할 수 있다.
Full probate를 통해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는 장점이 또 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부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되면 가족이 사망자의 상속세 면제액을 버리게 될 수 있다. 때문에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려줄지 정하는 것은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사망자가 소유했던 재산의 종류와 가족이 뭘 원하느냐에따라 달라진다.
비즈니스의 경우 full probate와 spousal property petition 모두를 했더라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이다. 고객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변호사를 찾았더라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돈을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을 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유산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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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