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당사자 해결노력 증거 보관해야”

2015-07-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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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23 재단’ 김지희 변호사 스몰 클레임 소송 세미나 개최

▶ 회장 이·취임식

“당사자 해결노력 증거 보관해야”

김지희 변호사가 스몰 클레임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다.

‘멘토23 재단’(회장 오득재)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가주종합치과 병원에서 김지희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스몰 클레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날 김지희 변호사는 어떤 조건이 스몰 클레임(소액 청구소송)에 부합하는 지와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스몰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채무, 매매, 부실공사, 계약위반, 물건 훼손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2,500달러가 넘지 않는 경우 여러 번 스몰 클레임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스몰 클레임에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만달러, 회사는 5,000달러까지이다.

김 변호사는 “스몰 클레임은 쉽지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특히 법원을 정할 때 상해 발생지, 계약이 이루어진 곳, 채무관계 때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 등을 고려해 가까운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김 변호사는 소송하기 전 당사자 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돈 또는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편지 및 메시지, 수리요청 자료 등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지희 변호사는 한인들을 위해서 고소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글로 설명한 자료들을 나누어주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김 변호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스몰 클레임 무료 상담은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협회(ockaba@gmail.com)과 OC 스몰 클레임 프로그램(www.ocsmallclaims.com) 등이다.

한편 이날 ‘멘토23 재단’은 김지희 변호사의 스몰 클레임 세미나를 마친 후 오득재 신임 회장 취임식과 정영동 전임 회장의 이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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