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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미국 의회와 북한 테러지원국 지위

2015-07-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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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불가피할 듯

헌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인질구출개선법안(H.R.1498)이
상.하원 조율절차 중인 국방수권법안(H.R.1735)에서 삭제될 것 대비
카딘 상원의원 등 같은 내용의 법안(S.1652)초당차원 공동발의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으로 간주하는 연방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상정됐다. 벤자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진 샤힌(민주·뉴햄프셔), 바브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존 코닌(공화·텍사스) 의원과 함께 상원 전채회의에 ‘인질구출개선법안’(Hostage Recovery Improvement Act)을 초당차원에서 공동발의 했다.

S.1652로 명명된 이 법안은 곧바로 외교관계위원회에 보내졌다. 법안은 14일 현재 대선 공화당 후보로 나선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이 추가 공동발의자로 동참한 상태에서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원 H.R.1498
S.1652는 앞서 3월19일 던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역시 초당차원에서 공화·민주당 의원 8명과 함께 하원에 공동발의 한 ‘인질구출개선법안’(H.R.1498)과 유사한 내용으로 상응법안이다.

H.R.1498은 미국에 적대적인 집단과 테러지원국들에 의해 해외에서 인질로 잡히는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대통령이 법 발효 90일 이내에 관련 연방기관들의 노력 및 전략을 총괄하는 ‘조정관’(Coordinator)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처럼 임명된 ‘인질석방 정부기관 조정관’(Interagency Hostage Recovery Coordinator)에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연방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요원들을 차출해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구출작전 계획 마련에 있어 ‘무력동원 방안’(kinetic option)까지도 허용한다는 ‘의회 의향’(Sense of Congress)를 피력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은 이와 관련 미국인을 인질로 삼는 미국에 ‘적대적인 집단’(Hostile Group)의 정의를 ▲미국 이민법이 해외 테러단체들로 규정한 집단들, ▲미국과 무력분쟁을 하고 있는 집단들, ▲그 이외에 대통령이 이 법의 집행을 목적으로 ‘적대적인 집단’으로 지정한 집단들로 정했다.

또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국제테러를 정부차원에서 계속 지원해와 미 국무부가 ‘1979년 수출행정법’, ‘1961년 해외지원법’과 ‘무기수출통제법’, 그리고 그 이외 법을 적용해 지정한 국가들”이라고 확인한 뒤 추가로 “북한을 포함해서”(includes North Korea)라고 정의했다.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행정절차를 떠나 의회가 법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포함시킨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하원 H.R.1735
이와 관련 던킨 의원은 상원의 상응법안 상정을 기다리지 않고 5월14일 하원 외교업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신의 법안(H.R.1498)을 하원 전체회의가 심의한 ‘2016 연방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1735)에 개정안으로 밀어 넣었다.


H.R.1735는 앞서 맥 톤베리(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4월13일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의원과 공동발의 한 법안으로 2015년 9월1일∼2016년 10월1일 미 국방부의 활동 및 규모와 예산 범위의 큰 틀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5월14일∼15일 하원 전체회의 심의에 부쳐졌다.

던킨 의원은 표결을 앞둔 이 법안(H.R.1735)에 자신의 법안(H.R.1498) 문안을 개정안(H.Amdt.223)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하원은 이를 구두 찬성으로 이의 없이 채택됐다.

즉,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인질석방개선법안’(H.R.1498)이 ‘미 국방수권법안’(H.R.1735) 내용에 한 부분(제10조 1092항)으로 포함된 것이다. 하원은 하루 뒤인 5월15일 전체회의에서 이 ‘국방수권법안’(H.R.1735)을 찬성 296, 반대 151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H.R.1735
이어 같은 날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국방수권법안’(H.R.1735)를 상원으로 보냈다. 당시 상원에는 존 메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의 법안을 비롯해 자체 상정된 여러 ‘국방수권법안’들이 있었으나 행정절차에 따라 하원이 보내온 ‘국방수권법안’(H.R.1735)을 먼저 심의했다.

그러면서 기존 상원법안들의 주요내용을 하원법안에 끼워 맞추는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상원은 약 5일에 걸쳐 하원 ‘국방수권법안’(H.R.1735)에 280여개에 달하는 상원 개정안을 포함시켜 지난 달 18일 찬성 71, 반대 25, 기권 4표로 하원의 ‘국방수권법안’(H.R.1735)을 통과시킨 뒤 이를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14일 현재 상·하원 양원이 각각 선출한 대표의원들이 절충법안 마련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만일 이 절차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인 제10조 1092항 이 변경 없이 그대로 살아남으면 행정부는 법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상원 S.1652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카딘 상원의원이 별도의 ‘인질구출개선법안’(S.1652)을 상원에 발의한 것이다.

S.1652는 기존 던킨 하원의원의 ‘인질구출개선법안’(H.R.1498)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단 상원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정관’의 활동에 해외에서 인질로 잡히는 미국인들의 “가족에게도 관련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진척 상황을 전하는 방안, 제도를 마련할 것”을 추가하고 ‘하원 의향’인 “무력동원 방안” 허용 내용은 삭제했다.

또 ‘조정관’이 구성할 ‘태스크포스’의 형태를 ‘퓨전 셀’(fusion cell)로 바꿔 특정 인질사태 발생 이후 해결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상설운영을 가능케 했으며 “법은 정부가 테러지원국, 집단, 개인과 인질협상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확인해 “일질석방을 위한 협상은 안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도록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테러지원국 간주 부분에 있어 기존 하원법안이 “이 법에 따라서”(in this Act)라고 정의한 부분을 “이 (법)조항에 따라서”(in this Section)로 고쳐 북한이 미국인을 인질로 삼았을 경우와 해당 미국인이 석방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하원 H.R.2877
카딘 상원의원의 이 같은 조치(S.1652 발의)는 던킨 하원의원의 ‘인질구출개선법안’(H.R.1498)이 14일 현재 상·하원 양원 조율절차를 밟고 있는 하원 ‘국방수권법안’(H.R.1735)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에 대비한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즉 상·하원 ‘국방수권법안’(H.R.1735) 절충위원들이 법안에 포함된 던킨 의원의 개정안 내용인 제10조 1092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도 법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카딘 의원이 상원에 ‘인질구출개선법안’(S.1652)을 상정하자 곧바로 던킨 의원이 그와 똑 같은 내용(identical)의 ‘인질구출개선법안’(H.R.2877)을 새롭게 다시 하원에 발의한 사실이 뒷받침 한다.

던킨 의원은 존 딜레니(민주·메릴랜드) 의원과 함께 역시 초당차원에서 상원 카딘 의원의 ‘인질구출개선법안’(S.1652)의 상응법안으로 ‘인질구출개선법안’(H.R.2877)을 발의함으로서 자신이 앞서 상정한 ‘인질구출개선법안’(H.R.1498)에 대한 상원의 개정 내용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는 조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해서 또는 별도의 상·하원 법안(S.1652와 H.R.2877)을 통해서든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87년 대한항공기(KAL) 폭파 사건의 책임을 물어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했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권 당시인 2007년 북·미 핵협상의 일환으로 ‘2006년 국가별 테러지원 보고서’에서 북한을 제외시켰다.

국무부는 현재 명단에 이란, 시리아, 수단 3개국만 올려놓았으며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국제사회(P5+1)와 이란과의 핵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 명단에서 이란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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