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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성 떠나 생명의 문제, 법원판결 불공정”

2015-07-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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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가너 사망 1주기 특집서 사건현장 인근 한인업주 인터뷰

▶ 뉴욕 데일리 인터넷 판

뉴욕 데일리가 백인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남성 에릭 가너 사건 1주년 특집 기사에서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 바로 앞에 운영 중인 한인 뷰티서플라이 업소의 로드니 이 사장의 인터뷰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1년 후 여전히 스태튼아일랜드 거리를 맴도는 에릭 가너’라는 제하의 기사는 가게 옆에 쌓여있는 조화들 옆에 서 있는 이 사장의 사진과 함께 사건에 대한 이 사장의 의견을 소개했다.

에릭 가너 사건이란 지난해 7월 뉴욕시경(NYPD)이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개비 담배를 팔던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말을 무시한 채 목을 졸라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건으로 당시 NYPD의 흑인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키며 전국적인 시위로까지 번진 바 있다.


이 사장은 “의도성을 떠나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그는 “경찰이 일부러 가너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제압하려다 목숨을 앗아갔다”며 “그러나 심판 과정에서 검사는 경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사들에게 증언내용을 전했고 심지어 사건 당시 상황에 없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재판이 왜곡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해당 경찰들은 여전히 복무 중이고 이는 정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가너의 유가족들은 17일 사고 발생지에서 추모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뉴욕시 당국은 가너의 유가족과 590만달러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뉴욕시를 대상으로 7,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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