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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지났네” 여행길 낭패

2015-07-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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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직전 총영사관에 ‘긴급 발급’ 요청 속출

만료일 3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 바람직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효기간이 임박한 여권으로 외국을 방문했다 입국을 거절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해 외국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 가운데 출발 직전이나 탑승수속 직전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긴급 여권발급을 문의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유럽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 여권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해 자칫하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가마다 입국규정이 다르지만 최소한 여권 만료일을 3개월 이상 남아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며 “여권이 만료됐거나 유효기간이 충분치 않아 입국을 거절당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여행 출발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여권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총영사관에서는 한국 방문이나 해외 지역으로의 여행을 목전에 두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총영사관의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발급 대상은 ▲단기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여행자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라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원 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귀국하는 경우 등이다.

단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총영사관은 올해 만 25세가 되는 1991년생 남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는 여권의 갱신 및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여권 신청부터 발급에는 3주가 소요되며, 신청인이 특급 우편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수령까지 10일이 걸린다. 영사관은 또 여권분실이 반복될 경우, 여권 재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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