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포트리 일대 공회전 차량 집중단속
2015-07-14 (화)
뉴저지주가 포트리 일대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은 최근 조지워싱턴 브릿지(GWB) 인근 건물 공사현장에서 트럭 등 차량들의 공회전으로 인해 대기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공사업체 등에 이를 방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보호국은 지역 경찰과 연계해 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차량 공회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뉴저지주는 겨울철 온도가 25도(화씨)로 내려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차량의 공회전을 3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범칙금은 첫 적발시에는 250달러이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이후에는 각각 500달러와 1,000달러가 부과된다.<함지하 기자>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