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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행정명령 조속 시행하라”

2015-07-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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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이민자연맹.민권센터

▶ 반이민단체 지원 헤지펀드 매니저 사무실 앞 시위

“이민 행정명령 조속 시행하라”

연방 항소법원의 심리가 열린 10일 민권센터 관계자들이 맨하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행정명령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권센터>

이민 행정명령이 텍사스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5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항소법원의 첫 심리가 10일 시작되면서 뉴욕을 비롯한 미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뉴욕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는 10일 반이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로버트 머서의 맨하탄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고 이민 행정명령의 조속 실행과 반이민단체와 정치인을 후원하는 기업가들을 규탄했다.

시위대는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안과 불체 부모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 행진을 펼쳤다.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500만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 수십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발생케 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그날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가 열린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 청사 앞에서도 미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이민자단체 회원들이 이민 행정명령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심리에서는 연방 법무부측과 26개 주정부 연합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해 지난 2월16일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내린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찬반 증언을 했다.

연방법무부는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이 지난 5월26일 긴급유예 요청을 기각하자 연방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항소법원에 가처분 결정 자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바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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