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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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꼭 받아야’

2015-07-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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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만 25세 되는 병역 미필 유학생.영주권자

▶ 내년 1월15일까지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병역미필의 한국국적 유학생 또는 영주권 남성들은 2016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2007년1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만 24세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즉, 1991년생인 병역 미필의 한국 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뉴욕총영사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국외불법체재자)자로 고발 처리돼 40세까지 행정 제재 대상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총영사관(646-674-6000)으로 하면 된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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